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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안내(가정통신문 중복 게시)
작성자 웅천중학교 등록일 2023.09.04

방역당국에서는 2023. 8. 31.()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2‘4’)에 따라 학교 방역 관련 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병의원 검사비 개인 부담)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근거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보호자 확인서 폐지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 (아래)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91

웅 천 학 교 장 [직인생략]


붙임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안내문 1부. 

2. 감염병 유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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