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서는 2023. 8. 31.(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2급’→‘4급’)함에 따라 학교 방역 관련 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 ▣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병의원 검사비 개인 부담)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보호자 확인서 폐지 ) |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 (아래)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년 9월 1일 웅 천 학 교 장 [직인생략]
붙임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안내문 1부. 2. 감염병 유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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