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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 관리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중복 게시)
작성자 웅천중학교 등록일 2023.05.3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5일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출석인정)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자가진단 폐지

 

방역물품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소독,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검사결과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1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2023530

       웅 천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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