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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제9-1판
제10판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5일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출석인정)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자가진단 폐지
방역물품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소독,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1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2023년 5월 30일
웅 천 학 교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