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학부모님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도 아래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교과 수업시간과 조종례시간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 학교폭력예방교육
1)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금지
2) 학교폭력 동조자,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합의에 의한 싸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 됨
4) SNS 강제가입 및 계정 뺏기, SNS에서 욕설 등 따돌림
5) 사소한 괴롭힘,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6) 건조물 무단침입 예방교육
나. 학생생활지도 강화
1)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2) PC방, 카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학생생활지도 실시 및 순찰